전국기타고용·창업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 396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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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