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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고용·창업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 2,845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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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신청기한 3~4월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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