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고용·창업
기술보증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 2,573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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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융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