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고용·창업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 1,634
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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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지원대상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