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창업자금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 38,700회+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융자지원 형태로 지원됩니다. 접수는 온라인 신청 방식입니다.
- 지원 규모
- 융자지원
- 신청 기한
- 공고 확인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확인할 조건
- 1개
만39세 이하청년(대출한도: 기업당 1억원,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2억원)
이 지원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 창업 3년 이내이거나 창업을 준비 중일 때 쓸 수 있는 정책 융자입니다. 지원금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대출이지만, 연 2.5% 고정금리와 최대 3년 거치 조건이라 초기 자금 부담을 미루는 용도로 검토할 만합니다.
나이·업력 요건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신청·접수일 기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아직 창업 전이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한도는 업종에 따라
기업당 최대 1억원이며, 제조업이나 지역특화(주력)산업을 하는 기업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실제 승인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설이냐 운전이냐
기계장비 구입·사업장 매입 등 시설자금은 10년 이내, 원부자재·인건비·임차보증금 등 운전자금은 6년 이내로 상환 기간이 다릅니다. 둘 다 거치기간 3년 이내가 포함됩니다.
접수 시기 확인
신청기한이 접수기관별로 달라 일정이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 전에 해당 기관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만 지원되고, 토지구입비는 6개월 내 건축 착공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융자이므로 신용·사업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신청이 곧 승인은 아닙니다.
K-Support Finder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실제 기준은 소관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 6개월 |
|---|---|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 1회 |
| 대출 금리 | 연 2.5%(고정) |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 2억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1온라인 신청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어디에 물어보나요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055-751-983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현금(융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자주 묻는 질문
청년전용창업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이 정해진 현금 지원이 아니라 융자지원에 해당해, 일정한 지급액이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규모는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수시로 공고가 열리는 방식이라 고정된 마감일이 없습니다. 소관 기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055-751-9836)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일자리·창업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청년전용창업자금 (지금 보는 중) | 전국 | 융자지원 |
| 국민내일배움카드 | 전국 | 500만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 전국 | 100만원 |
| 청년내일채움공제 | 전국 | 최대 1,200만원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전국 | 최대 720만원 |
| 실업크레딧 지원 | 전국 | 70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대출 금리 : 연 2.5%(고정)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055-751-9836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