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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고용·창업

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 3,557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으로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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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주요내용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수출거래처 다변화를 위한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민간 재원 활용 후 이차보전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5억원 이내(운전)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시설 10년, 운전 5년 - 대출한도 : 연간 30억원 이내(운전 10억원)

지원대상

ㅇ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 보유(준비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 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등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ㅇ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백신, 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54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현금(융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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