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타고용·창업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 1,697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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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지원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신청기한 상반기 · 지원유형 기타(교육)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