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물고용·창업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 6,290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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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지원대상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6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3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