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문화·환경
조림 지원
🏛 산림청 · 조회 1,989
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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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지원대상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 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 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 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 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
신청기한 연중 · 지원유형 현금(융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