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보육·교육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 보건복지부 · 조회 673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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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지원대상
○ 위탁가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