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임신·출산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 보건복지부 · 조회 2,925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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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지원대상
○ 임산부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보험)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