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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비스보육·교육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 보건복지부 · 조회 2,297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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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지원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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