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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비스보육·교육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 보건복지부 · 조회 2,380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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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지원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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