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용권보육·교육
시간제보육 지원
🏛 교육부 · 조회 408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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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대상 시간당 보육료 5천원 중 3천원 지원(최대 월 60시간까지 지원) / 그 외 대상자는 시간당 5천원 전액 부담 * (독립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6개월~2세반(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영아
지원대상
ㅇ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이용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