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보육·교육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 교육부 · 조회 5,225
대학생에게 글로벌 현장학습을 위한 항공료, 보험료, 체재비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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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항공료, 비자 발급비, 보험료, 체재비(일부) 등 지원 * 파견국가, 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체제비의 경우 학생 자비부담이 원칙이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지원 ○ (프로그램) 사전교육-해외현지 연수-사후관리 (내역사업별로 상이) * 사전교육: 사전멘토링, 어학, 안전, 직무교육 등 * 해외연수: 현지적응교육, 어학, 산업체 현장실습, 인턴십 등 * 사후관리: 어학향상 진단, 글로벌 역량 진단, 취업멘토링 등
지원대상
대학생 및 전문대학생 (일반대학 4학기, 전문대학 2학기 이상 수료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02-3145-1259 한미대학생연수(WEST)/02-3668-1307 파란사다리/053-238-2974 한일대학생연수/053-238-2975
신청기한 사업별 공고 확인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