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 통일부 · 조회 2,707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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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