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행정·안전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조회 7,921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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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지원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보험)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