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물보건·의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보건복지부 · 조회 7,138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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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지원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