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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행정·안전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 산업통상부 · 조회 1,901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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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지원대상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신청기한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 지원유형 현금(융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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