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전국서비스보건·의료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보건복지부 · 조회 10,382

각종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의 90% 지원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

지원내용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지원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지원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 예상 지원 최대 5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