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타행정·안전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 보건복지부 · 조회 1,884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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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지원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 지원유형 기타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