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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타행정·안전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 보건복지부 · 조회 1,884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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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지원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 지원유형 기타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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