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비스보건·의료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 조회 968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간병비가 부담되는 경우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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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 - 공동간병인실로 입원(연 60까지 지원) - 1일 45,000원 중 도비 70%(31,500원), 의료원 20%(9,000원)을 제외한 4,500원 본인부담.
지원대상
○충청북도 거주자에 한함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공공의료팀/043-871-0471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