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비스보건·의료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조회 840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외래 및 입원료 지원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지원내용
외래 및 입원진료
지원대상
○ 국비진료 - 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외래 및 입원, 응급진료 - 진료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감면진료 - 감면대상: 만 75세이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본인부담금의 60% 진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전·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6·18자유상이자,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 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 본인부담금의 90% 진료비 지원 · 참전유공자 본인 - 본인부담금의 100% 진료비 지원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원무과/064-720-2105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