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보건·의료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감면
🏛 경기도의료원 · 조회 5,161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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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감면 - 입원 : 본인부담금 1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지원대상
○ 경기도 성실납세자(단, 유효기간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 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 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 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 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