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금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 충청북도 단양군 · 조회 1,242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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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 감경
지원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상하수도사업소/043-420-315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