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요금 감면(정기권)
인천교통공사 · 조회 2,200회+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인천 지역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3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주로 정기권 사용자가 대상입니다.
- 지원 규모
- 최대 13만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확인할 조건
- 1개
수도권 지하철 이용요금 감면(종류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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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 수도권 지하철 이용료 감면 (30일 이내 | 60회 |
|---|---|
| 인천전용정기권 | 62,000원 |
| 1권종 | 교통카드운임 1,750원 이내 이용 시 → 정기권 68,200원 |
| 2권종 | 교통카드운임 1,850원 이용 시 → 정기권 69,200원 |
| 3권종 | 교통카드운임 1,950원 이용 시 → 정기권 72,900원 |
| 4권종 | 교통카드운임 2,050원 이용 시 → 정기권 76,700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1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 요금 감면(정기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기권 사용자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 구분에 따라 금액이 나뉘므로 위 지원금액 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온라인 접수 창구가 따로 없어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이 되는지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인천교통공사(032-451-2147)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생활안정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도시철도 요금 감면(정기권) (지금 보는 중) | 인천 | 최대 13만원 |
| 긴급복지 생계지원 | 전국 | 최대 264만원 |
| 생계급여 | 전국 | 최대 1,084만원 |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전국 | 최대 2,000만원 |
| 상생페이백 | 전국 | 최대 33만원 |
| 에너지바우처 | 전국 | 최대 70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정기권 사용자
지원내용
○ 수도권 지하철 이용료 감면 (30일 이내 60회 사용) - 인천전용정기권 : 62,000원 - 거리비례정기권 1권종: 교통카드운임 1,750원 이내 이용 시 → 정기권 68,200원 2권종: 교통카드운임 1,850원 이용 시 → 정기권 69,200원 3권종: 교통카드운임 1,950원 이용 시 → 정기권 72,900원 4권종: 교통카드운임 2,050원 이용 시 → 정기권 76,700원 5권종: 교통카드운임 2,150원 이용 시 → 정기권 80,400원 6권종: 교통카드운임 2,250원 이용 시 → 정기권 84,200원 7권종: 교통카드운임 2,350원 이용 시 → 정기권 87,900원 8권종: 교통카드운임 2,450원 이용 시 → 정기권 91,600원 9권종: 교통카드운임 2,550원 이용 시 → 정기권 95,400원 10권종: 교통카드운임 2,650원 이용 시 → 정기권 99,100원 11권종: 교통카드운임 2,750원 이용 시 → 정기권 102,900원 12권종: 교통카드운임 2,850원 이용 시 → 정기권 106,600원 13권종: 교통카드운임 2,950원 이용 시 → 정기권 110,300원 14권종: 교통카드운임 3,050원 이용 시 → 정기권 114,100원 15권종: 교통카드운임 3,150원 이용 시 → 정기권 117,800원 16권종: 교통카드운임 3,250원 이용 시 → 정기권 121,600원 17권종: 교통카드운임 3,350원 이용 시 → 정기권 125,300원 18권종: 교통카드운임 3,450원 이상 이용 시 → 정기권 129,00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