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울산시설공단 · 조회 1,200회+
울산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울산 지역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시설이용 형태로 지원됩니다. 접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 지원 규모
- 시설이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확인할 조건
- 8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AD🎓국가자격 · 민간자격내 조건에 맞는 자격증 찾기바로가기 →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 「공직선거법」제2조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2조에… | 3개월 |
|---|
어떻게 신청하나요
1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 생활문화처 교통사업팀052-290-7317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시설이용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자주 묻는 질문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5.18민주유공자 등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7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이 정해진 현금 지원이 아니라 시설이용에 해당해, 일정한 지급액이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규모는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온라인 접수 창구가 따로 없어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이 되는지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생활문화처 교통사업팀(052-290-7317)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생활안정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금 보는 중) | 울산 | 시설이용 |
| 긴급복지 생계지원 | 전국 | 최대 264만원 |
| 생계급여 | 전국 | 최대 1,084만원 |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전국 | 최대 2,000만원 |
| 상생페이백 | 전국 | 최대 33만원 |
| 에너지바우처 | 전국 | 최대 70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5.18민주유공자 등 ○ 경차운전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증을 제시하는 사람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에 등록한 주차장 이용자
지원내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로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른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참여일을 준수하는 차량에 한정하며,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수상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공직선거법」제2조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2,000원 경감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장 이용객에게 주차요금을 최초 60분에 한하여 정상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생활문화처 교통사업팀/052-290-7317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