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서울시설이용생활안정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 조회 773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

지원내용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주차사업부/02-2280-8366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시설이용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