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이용생활안정
상권활성화구역 주차요금 감면
🏛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 조회 675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주차시간 요금 감면(90분간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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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이상 상품을 구매한 주차장 이용고객이 영수증이나 공단에서 판매한 주차권을 구매한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90분간은 90%의 요금을 감면하고 90분이상 계속 주차시 90분 이후부터는 해당하는 감면 적용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 90분에 한해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0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