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이용생활안정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 서울시설공단 · 조회 771
무연고 대상자에게 서울시 통합 장례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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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 서비스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
지원대상
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서울시설공단/031-960-0224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시설이용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