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현금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 부산광역시 · 조회 4,252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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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경영지원부/051-669-4231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