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이용생활안정
도시철도 요금 면제
🏛 부산교통공사 · 조회 1,441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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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 이용료 면제(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지원대상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26조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 ○ 보훈보상대상자 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제1항에서 정한 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부산교통공사/051-640-7260
신청기한 도시철도 역사에서 직접이용 · 지원유형 시설이용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