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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현금생활안정

하수도요금 감면

🏛 경상남도 사천시 · 조회 693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30%감면, 장애인(심한장애)가구, 다자녀(3명이상): 요금2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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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사용량 1~20㎥의 30% 감면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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