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생활안정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수급자)
🏛 경기도 시흥시 · 조회 2,590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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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자원순환과/031-310-2254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