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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현금생활안정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 경기도 남양주시 · 조회 5,828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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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사업운영과/031-590-4606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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