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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현금생활안정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 경기도 남양주시 · 조회 13,798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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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지원대상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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