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설이용생활안정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남양주도시공사 · 조회 1,460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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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및 하이브리드)(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경형차량(60%) ○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경로우대, 지역화폐이용자(남양주사랑상품권), 승용차부제, 저공해차량, 우수자원봉사자(50%)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차운영부/031-560-1212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시설이용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