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현금생활안정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 92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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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 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