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타생활안정
제대군인 교육지원
🏛 국가보훈부 · 조회 8,082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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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지원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신청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장학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