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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물생활안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회 157,700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현물지원 형태로 지원됩니다. 접수는 기관별 개별 접수 방식입니다. 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지원 규모
현물지원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기관별 개별 접수
확인할 조건
2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

이 지원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등록 장애인이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컴퓨터·스마트기기를 쓰기 위한 보조기기를 구매할 때, 비용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기기 자체를 지원받는 방식이고, 신청 시기가 1년에 한 번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 부담 20%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하므로 나머지는 본인이 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은 90%까지 지원되어 부담이 더 낮아집니다.

대상 자격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1~7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분이 해당됩니다.

품목이 정해져 있음

시각장애는 화면낭독 소프트웨어·독서확대기, 청각·언어장애는 영상전화기·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체·뇌병변은 특수 마우스·키보드 등이 예시입니다. 실제 지원 목록은 해당 연도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한정

매년 5월 초부터 6월 중 약 1.5개월간만 지정 접수처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다음 해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신청자가 많으면 선정 과정을 거치므로 신청했다고 모두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접수처와 대상 품목, 본인 부담금 산정 방식은 www.at4u.or.kr의 해당 연도 공고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K-Support Finder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실제 기준은 소관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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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80%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기관별 개별 접수

    기관마다 접수 방식이 달라 정해진 창구가 없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연락해 접수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어디에 물어보나요

신청기한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1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이 정해진 현금 지원이 아니라 현물지원에 해당해, 일정한 지급액이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규모는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수시로 공고가 열리는 방식이라 고정된 마감일이 없습니다. 소관 기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관마다 접수 방식이 달라 정해진 창구가 없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연락해 접수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생활안정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지원금지역지원 규모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금 보는 중)전국현물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전국최대 264만원
생계급여전국최대 1,084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전국최대 2,000만원
상생페이백전국최대 33만원
에너지바우처전국최대 70만원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