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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조회 1,007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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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고객지원실/055-751-0915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