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전국현금행정·안전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조회 1,007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

지원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고객지원실/055-751-0915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