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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타행정·안전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조회 1,426

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필수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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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지원대상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교육기획실/055-945-9567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기타(교육)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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