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타행정·안전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조회 1,426
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필수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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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지원대상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교육기획실/055-945-9567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기타(교육)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