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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현금생활안정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조회 3,007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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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통합콜센터/1533-01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688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7712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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