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현금생활안정
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
🏛 건설근로자공제회 · 조회 9,513
건설노동자의 결혼식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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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