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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비스보건·의료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 국립중앙의료원 · 조회 1,749

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외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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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외래 2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 감면(입원비 제외) ㆍ 참전유공자 :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ㆍ 참전고엽제 ※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 (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원무팀/02-2260-7085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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