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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현금생활안정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조회 1,437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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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지원대상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연금수급자팀/061-338-0202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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