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현금생활안정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조회 1,437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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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지원대상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연금수급자팀/061-338-0202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