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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현금생활안정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조회 1,185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 및 매월 연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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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전체 재직기간 중 일부기간은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최소 10년)으로 나머지기간은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지급

지원대상

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퇴직자관리팀/061-338-0184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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