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현금생활안정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조회 1,432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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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등)와 별도로 지급
지원대상
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퇴직자관리팀/061-338-0184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