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현금보건·의료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조회 1,392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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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9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