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현금생활안정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일시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조회 1,081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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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지급
지원대상
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퇴직자관리팀/061-338-0184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